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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쇼크]통상임금 소송 결과 오락가락, '신의칙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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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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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사건별로 핵심 쟁점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재판부는 기아 통상임금 소송 1심판결에서 노조의 주장이 신의칙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요구가 사측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신의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져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된다면 문제가 된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나 관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대부분의 통상임금 하급심 소송에선 신의칙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광주고법 민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을 깨고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부채와 워크아웃이후 악화하는 경영 사정 등을 근거로 신의칙 원칙을 언급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이는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1심은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넣어달라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회사가 6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이유로 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밖에 아시아나항공, 현대미포조선 등의 통상임금 소송 사건 또한 1심과 2심의 신의칙 판단이 엇갈린 채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에게 제출한 '통상임금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년간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개 중 192곳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115곳에 이른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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