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에 대한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를 마련·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150만달러 미만(전체 반품물량의 84%가량 차지)의 물품은 국내로 반품되더라도 통관단계에서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수입신고만으로 간편하게 반입되도록 하는 것이 간소화 제도의 세부내용이다.
단 관세청은 지원제도를 악용한 불법 반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험 물품과 업체에 정보분석을 통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기업에 대해선 신속한 통관 절차가 적용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6월 국내 기업은 전자상거래로 325만건에 1424만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이는 전년동기 보다 건수로는 23.4%, 수출액으로는 16.1%가 각각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간소화 제도가 더해지면 국내 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 폭을 늘리는 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셈법이다. 실제 지난해 재수입된 역직구 건수는 12만여건(반품업계 추정치)으로 전체 역직구 건수 10%가량을 차지하기도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역직구 반품 절차 간소화 제도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역직구 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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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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