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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댓글사건 원점으로?…檢,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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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의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된 원 전 원장의 재판은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론 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국정원의 여론조작 수사의뢰에 따른 수사를 일부 진행한 결과 원 전 원장의 범죄사실이 더 커지고 혐의가 짙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면서 "추가로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변론재개 결정을 이끌어내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조사 등을 통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다툼을 새로 벌일 방침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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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은 2014년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5년 항소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고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의 특성상 이렇다할 추가 증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게 보통이다.

TF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유죄로 인정되면 원 전 원장은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을 공산이 크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단초로 이날 일부 관련자를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민간인 외곽팀' 중 한 곳의 팀장인 김모씨의 주거지와 관련 단체 사무실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정원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씨 등 3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사건을 정식 배당하는 것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검사 10여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국정원 TF는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 중심으로 30개의 외곽팀을 꾸려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원 전 원장이 재임한 시기다.

TF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비롯해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한국자유연합 등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성향 단체의 핵심 회원들이 사이버 외곽팀의 주축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정원은 외곽팀 운용에 연간 30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기에 쓴 돈이 최대 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용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검찰이 관련인들에게 횡령이나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국정원이 2011년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댓글 공작'을 담당한 심리전단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외곽팀을 운용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가 외곽팀 관련자들과 원 전 원장을 넘어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 이 전 대통령으로까지 뻗어갈 지도 주목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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