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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내 눈으로 보고 싶다"…'이재용 방청권' 따내려 몰려든 시민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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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대 1 경쟁률…박근혜 첫 재판 때보다 높아

2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를 위해 법원 복도에 늘어선 시민들.(사진=아시아경제 문호남 기자)

2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를 위해 법원 복도에 늘어선 시민들.(사진=아시아경제 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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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이재용 선고 보려고 전라남도 해남에서 왔습니다." 응모권을 손에 쥐고 법정 한쪽에 앉아 있던 이민천(36)씨는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삼성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가 없다"면서 "선고만이라도 꼭 내 눈으로 보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재판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앞은 '세기의 재판' 선고 과정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이날 일반인 방청권 응모 및 추첨 절차를 진행했다.

417호 법정은 150석 규모다. 법원은 이 가운데 재판관계인과 취재진의 자리를 뺀 30석을 일반방청객 몫으로 배정했다. 20대 청년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추첨을 위해 법원을 찾아 일찌감치 줄을 섰다. 이들은 저마다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나 여론재판이라는 의심을 품은 채 초조한 모습으로 응모에 임했다.
김지은(71)씨는 "언론을 믿을 수 없어 매번 경기도에서 올라와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반드시 무죄가 나올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0)씨는 "잘못한 사실이 있으니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 "합당한 선고와 삼성의 반성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취업준비생이라고 소개한 최지현(27)씨는 "뉴스로만 사건을 접하면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다"면서 "직접 공판을 보면서 진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

오전 11시까지 진행된 응모에는 총 454명의 시민이 지원해 최종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경쟁률 7.7대 1(68석 추첨에 525명 응모)보다 높은 수치다.

법정을 가득 메운 지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 11시10분께 방청권 추첨이 시작됐다. 자신의 번호가 호명되자 일부 응모자들은 손을 머리 위로 들고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날 1번으로 응모해 당첨된 김종우(76)씨는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와 오래 기다렸는데 기회가 주어져 감사드린다"면서 "1번이라 포기하고 있었는데 호명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렇듯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막판까지 치열한 '장외 서면공방'을 벌이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 입장에선 일부 혐의만 유죄가 나와도 중형이 불가피해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해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로 78억9000만원 상당을 보낸 것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이 돈이 모두 도피액으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최저 형량의 절반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받아도 징역 5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지급한 298억여원이 횡령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지만 뇌물죄가 인정되면 다른 혐의도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지난 7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이 끝났는데도 이후 지난 주까지 각각 17건, 10여건의 의견서와 참고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해 유무죄 다툼을 벌여왔다.

한편 재판부는 아직 이 부회장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만약 생중계 결정이 나오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첫 1심 재판으로 기록된다. 재판부의 결정은 이날이나 23일 중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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