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9일 관내 64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8종의 살충제 성분 잔류여부에 대한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산 ‘초원농장(11초원)’과 천안 ‘시간과 자연농장(11시간과 자연)’의 계란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농가에 계란 출하 중지명령을 내리고 보관된 계란은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
또 7개 반 2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10개 농가에 집중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일일검사를 통해 계란 출하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들 농장에서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된 계란 193만5000개를 수거해 폐기했다.
도는 살충제 계란 시중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 부적합 계란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일~21일 관내 마트와 제과점, 계란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란 유통과정을 긴급 점검한 도는 아산·태안 계란 업체와 논산·부여 지역 마트 등 10개 업체에서 부적합 계란 6313개를 전량 압류해 폐기처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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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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