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
첫 영상국무회의…"회의 진행·의사소통에 문제 없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허가 신고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3건도 의결돼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최초 3개월까지는 최저 70만원,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조치사항과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형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사육환경표시제'는 식약처와 함께 상의해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장관에게 산란계 노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산란계 노계에 대해 반드시 정밀검사 후 반출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영상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세종시 청사와 처음으로 영상회의를 하였는데, 회의 진행과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은 것 같다"며 "세종시에 근무하는 국무위원들을 위해 화상회의를 잘 활용하여 효율성 있는 국무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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