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산상에도 완전 삭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시중은행들이 오는 10월 부터 1조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모두 소각한다. 은행 전산상에서도 채권원장을 완전 없앤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과 NH농협, 대구은행, 전국은행연합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채권 소멸 관리에 대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달 내로 TF 최종안을 도출하고, 다음 달 초 '은행권 자율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의견청취를 할 계획이다.
이어 은행연합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ㆍ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10월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그간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을 전산에서 삭제하지 않고 자연채권으로 남기면서 채무자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다른 금융사나 대부업체에 넘기면서 불법추심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신ㆍ보험업계 등도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빚 탕감을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저축은행들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지만 대형사 위주로 소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1일 1조1000억원가량의 채권을 소각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000명, 4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은 관리실익이 미미하다"며 "불법추심근절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과감한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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