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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자동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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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모범규준 초안 마련
-10월부터 전산상에도 완전 삭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시중은행들이 오는 10월 부터 1조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모두 소각한다. 은행 전산상에서도 채권원장을 완전 없앤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과 NH농협, 대구은행, 전국은행연합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채권 소멸 관리에 대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
시중은행은 시효가 완료된 채권에 대해 경과 시점에 즉시 채권을 포기하고 전산상에서 채권원장을 삭제키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 시 고객에게 알려주는 통지시스템도 구축기로 했다.

이달 내로 TF 최종안을 도출하고, 다음 달 초 '은행권 자율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의견청취를 할 계획이다.

이어 은행연합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ㆍ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10월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부터는 시중은행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자동 소각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그간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을 전산에서 삭제하지 않고 자연채권으로 남기면서 채무자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다른 금융사나 대부업체에 넘기면서 불법추심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신ㆍ보험업계 등도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빚 탕감을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저축은행들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지만 대형사 위주로 소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1일 1조1000억원가량의 채권을 소각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000명, 4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은 관리실익이 미미하다"며 "불법추심근절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과감한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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