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청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태에서 밝혀진 호텔 등 부동산 일부가 팔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청장은 “현행법상으로 범죄수익이 확정돼야 (은닉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최순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이라는 게) 확인되기 전인데, 그런 정황이 있으면 확정전보전압류 조치를 취해서 재산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 거래 신고가 기준 228억원,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일가 전체의 재산은 27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이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한다.
디지털뉴스본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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