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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삼성, 외국환거래법 위반 안했다…구입자 명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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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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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이 삼성전자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로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을 송금하는 예금거래신고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은행 삼성타운점 직원 김준현씨는 삼성의 독일 KEB하나은행 외국환거래 신고 과정에 대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외국환거래 신고 업무를 담당했다. 그동안 특검은 삼성이 승마 관련 지원으로 위장해 최순실씨 모녀에 생활비 등을 송금해왔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김씨에 "삼성이 예금거래신고시 제3자(최씨모녀)에게 차량, 마필을 주기 위해 예금신고를 할 경우에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사전 단계인 예금 신고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구입자 명의가 삼성인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특검은 "삼성이 구입했다하더라도 최종 사용한 사람들이 제3자라고 하면 예금거래신고서에 누구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해야 하는 것이아닌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김씨는 "구매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예금거래신고 단계에서는 최종 목적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은 "10여년간 외환거래시 한국계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왔던 삼성전자가 왜 한국계 은행인 KEB한국은행 계좌를 개설하려 하는지 들었나"고 묻자 김씨는 "입찰이나 경매 지급시 대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현지 계좌를 마련한다고 들었고 에이전시를 통해 말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들었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예금 신고 단계에서 해외로 송금해 구입한 물건을 누구에게 줄지, 누구에게 돈을 줄지 등에 대한 최종 목적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날 쟁점은 예금거래된 돈을 최종적으로 누가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마필 차량 소유권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라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동안 특검은 최씨가 삼성전자 독일 계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국계 은행을 사용해오지 않다가 특별히 개설했다고 했지만 오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대금을 빨리 지금하기 위해서 해당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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