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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방학 겹친 7말~8초 물놀이 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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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직장인 휴가 겹쳐 전국 하천·강에 물놀이객 몰려...수영미숙,안전부주의 등으로 5년간 157명, 연평균 31.4명 사망...5년간 7말~8초 46명 사망해 하천-강 사고의 55% 차지

경북 상주 북천물놀이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경북 상주 북천물놀이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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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8월 초 사이에 연간 물놀이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1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물놀이 사고로 인해 총 157명이 사망해 연평균 31.4명을 기록했다.
장소 별로는 하천·강이 84명으로 전체 사고의 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5년간 84명, 연평균 16.8명이 하천·강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어 바닷가 24명, 계곡 27명, 해수욕장 20명, 유원지 1명, 기타 1명을 기록했다.

특히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가 겹치는 7월 말 ∼ 8월 초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5%(46명)를 차지했다. 5년간 하천·강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84명은 시기별로 8월초 24명, 7월 말 22명 등의 순으로 몰려 있었다.
하천과 강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 현황

하천과 강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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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이 35%(29명)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33%(28명), 급류에 휩쓸린 경우 14%(12명), 음주수영 12%(10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8%(32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26%(22명), 50대 12%(10명), 30대 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벌써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 9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천에서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 날 강원 인제군 영실천에서는 음주 후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다음은 안전처가 권하는 물놀이 안전 수칙이다.

▲물놀이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기 보다는 주위에 안전관리 요원이나 시설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물놀이를 해야 하며, 수영금지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갑작스런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놀이 시 보호자가 함께 해야 하며, 보호자는 아이들에 대한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하천과 강은 급류가 수시로 발생하고,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지형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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