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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2억 뇌물수수' 前 검찰수사관, 2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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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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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2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46)씨에게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었던 김씨는 자신이 수사를 담당한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는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주기도 했다"며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할 당시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고소인에게서 무이자로 4억6500만원을 빌려 이자액만큼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검찰의 명예와 범죄 수사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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