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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첫 재판, 1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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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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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 전 지검장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당초 5일 오전 11시에서 17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은 지난 4월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 도중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6일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부패전담 합의부인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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