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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건…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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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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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부패전담 합의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며 "부패사건 전담부 중에서 컴퓨터 배당을 통해 사건배당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지검장 사건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선례·판례가 없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재정합의 사건으로 결정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6일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지난 4월21일 특별수사본부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전 지검장을 면직했다.
한편 이 전 지검장 사건을 맡게 된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판을 맡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투자위원들에게 삼성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하다 최근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의 사건도 맡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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