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음식에 새우를 넣은 중국집 주인이 67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하지만 안씨의 짜장면에는 새우가 들어있었다. 안씨는 짜장면을 먹다가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 살이 씹히자 이를 뱉어내고 식사를 이어갔다. 이후 안씨는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다가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다.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은 안씨의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됐다. 통역사인 안 씨에게는 치명적인 장해였다.
재판부는 “중국집 측이 안씨에게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의 음식을 제공한 만큼 안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이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음식을 먹었다”며 안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음식점이 지급해야 할 원고 청구액의 60%인 6790만원으로 제한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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