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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액체납자’ 월별납부 대상 포함 등 요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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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의류 제조업체 A기업은 원단 등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연간 50억원대의 관세를 회계부서의 책임 하에 성실히 납부해 왔다. 그런데 디자인팀 소속 연구원이 의류샘플을 회사 명의로 특송 통관하는 과정에서 관세 10만원을 체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실수로 인한 한 건의 체납이 기업에게는 수입 통관 시마다 수입신고건별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제약을 남긴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자 월별납부 대상에 소액체납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가령 A기업은 연간 50억원의 관세를 월별로 납부, 연간 2000여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달 15일부터 월별납부 이용대상에 3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를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월별납부제도는 ‘관세청이 정한 성실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한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을 때 월별납부제도의 이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소액체납의 경우 고의성 없이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가 경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선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월별납부 체납 요건을 완화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5000여개 업체,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월별납부제도 이용을 통한 납기연장(최소 15일~최대 45일)으로 연간 총 40억원대의 기업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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