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89억 뇌물요구'…朴재판, SK 임원 증인신문 시작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SK그룹 사건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첫 공판 이후 '삼성 뇌물수수' 부분과 증거조사에 집중했던 재판부는 이날부터 당분간 매주 이틀은 SK그룹 현직 간부를 불러 신문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는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이 출석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SK그룹 간부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경영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SK그룹에 89억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사적인 이익을 추가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의심받는 K스포츠재단을 통해 '가이드 러너' 사업과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SK그룹에 요청했지만 추가 지원금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최종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출석한 이 사장은 SK그룹에서 대관업무를 총괄하며 청와대와 SK그룹간 부정한 청탁이 오가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사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재단에 대한 협조 부탁과 자료를 받아 이를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공판에는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을 만나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숙제가 있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왕회장'은 박 전 대통령, '귀국'은 사면, '숙제'는 사면의 대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16일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박영춘 수펙스추구협의회 CR 팀장을 불러 신문한다. 특히 22일에는 최 회장을 소환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SK 고위 임원이 줄줄이 소환되는 만큼 증언 내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대기업 뇌물부분이 어느정도 입증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최씨의 구치소 이감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당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최씨가) 다시 이감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구치소 입장"이라며 "성동구치소가 6월 말에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서울구치소와 (거리가) 비슷하다. 성동구치소 이감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