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한다.
도는 올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880건 실시했던 로컬푸드 납품 잔류농약검사를 1334건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사는 직매장별로 연간 30~60건을 무작위로 선정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275종에 대해 이뤄진다. 경기 동부지역은 농협식품연구원, 서부지역은 한국SGS㈜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전량 농가에 반품ㆍ폐기조치한다. 2회 적발 시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이 금지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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