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맞벌이 부부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손해보험 등 13개 보험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이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만 해당됩니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두 사람이 아내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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