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선물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 선물환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키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스왑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개 은행은 담합 이전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수취하게 됐다. 예를 들어 비엔피파리바은행의 세일즈마진은 담합 이전에는 평균 0.9원 수준이었다. 반면 기업들의 선물환 구매 비용은 증가하게 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