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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알선해 수익 챙긴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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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가충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아시아경제DB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가충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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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긴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정모(22·공익근무요원)씨와 강모(22·종업원)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모(22·무직)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 명령을, 이모(17·고등학생)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겨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맞지만 이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와 방법, 횟수와 기간 등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수원의 모텔, 원룸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군이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할 때 알게 된 A(14·여)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3명에게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무려 7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A양 등이 대가로 받아온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 등이 하루 5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양 등이 받아온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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