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SBS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거나, 인터뷰에 응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런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SBS는 이날 김성준 보도본부장 명의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모든 사내외 조치는 외부의 어떤 간섭도 없이 제 책임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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