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관련자들이 위증과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줄줄이 추가 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6일 최순실씨를 '청문회 증인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역시 최씨와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미 2013년 12월쯤 최씨를 소개받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직접 만나는 등 최씨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지난해 9월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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