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가입 독려 홍보 나서...연말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7월7일까지 가입 안하고 사고 나면 배상액에서 제외
19일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8만여개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하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음식점 전용 홍보물을 제작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보험 가입을 독려하하기 위해 나섰다. 안전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 지부의 음식점 위생교육 시 보험사와 함께 방문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각 지부(224개)들도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보험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재난보험은 100㎡ 음식점은 2만원, 300㎡ 음식점은 2만8000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 등 타인의 신체 피해는 숫자에 제한 없이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기존 음식점이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재난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해 재난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1인당 최대 1억5000만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변지석 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은 "보험 가입은 이용객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유예 조치는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한 것일 뿐으로,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입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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