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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품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5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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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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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 지원으로 총 56억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우선 식품제조ㆍ가공 업소 시설 개선 자금으로 업소 당 최대 5억원을 대출해준다. 또 식품 접객 업소 시설 개선 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금리는 연 1%이고,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는 이외에도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으로 최대 3000만원을,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융자한다. 지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연 1%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자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6개월 이상 운영한 사람이다.

대출은 농협중앙회 성남시 지부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뒤 식품제조 가공 영업자는 성남시청 식품안전과로, 식품접객 영업자는 수정ㆍ중원ㆍ분당구청 환경위생과로 각각 신청서를 내면 된다.
융자를 받으면 식품제조 가공 업소는 5개월 이내에, 식품 접객업소는 2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을 융자 받은 뒤 모범 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을 전액 환수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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