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 지원으로 총 56억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우선 식품제조ㆍ가공 업소 시설 개선 자금으로 업소 당 최대 5억원을 대출해준다. 또 식품 접객 업소 시설 개선 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금리는 연 1%이고,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자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6개월 이상 운영한 사람이다.
대출은 농협중앙회 성남시 지부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뒤 식품제조 가공 영업자는 성남시청 식품안전과로, 식품접객 영업자는 수정ㆍ중원ㆍ분당구청 환경위생과로 각각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을 융자 받은 뒤 모범 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을 전액 환수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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