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산업은행이 동부건설 출자전환 투자분의 37% 정도를 회수하며 해당 건을 마무리했다. 주채권은행이었던 산업은행은 동부건설 법정관리 당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했다. 최근 산업은행이 법정관리 위기의 한화오션 추가 지원에 나선 상황이라 자금 회수 측면에서 주목된다.
산업은행이 이번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은 206억6200만원이다. 2015년 7월 동부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달 보유하고 있던 채권으로 558억5500만원어치를 출자전환한 후 약 1년 8개월여 만이다. 전체 출자전환금의 약 37%만 회수한 셈이다.
당초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 주채권은행이었던 산업은행의 채권 규모는 출자전환으로 탐강 가능했던 협약채권 570억원, 비협약채권 838억원 등 1408억원이었다. 전체 보유하고 있던 채권 중 출자전환분 손실만 반영했을 때 최소 25%가량은 받지 못한 격이다.
산업은행이 보유하던 비협약채권은 지난해 6월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가 동부건설을 인수하며 변제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키스톤PE는 인수대금 2060억원 중 2008억원을 동부건설의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79% 변제재원으로 썼다.
산업은행은 동부건설 채권 관련 손실이 다소 발생했지만 회사가 정상화되고 주가가 형성돼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출자전환분 손실 관련 투자를 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이 아니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 돼 탕감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이라 일부 손실이 발생했다"면서도 "동부건설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은 데다 주가도 어느 정도 형성돼 비교적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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