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임박한 분위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4차례의 '옥중조사' 내용을 검토하며 마지막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ㆍ직권남용 등 혐의와 세부 사실관계 일체를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오래 끄는 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신문조서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갖춘 뒤 법정에서 각종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시점은 이번 주 후반일 것이란 관측이 높다. 대통령 선거운동 시작일(오는 17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게 검찰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남은 조사에도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투입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해경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막으려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2일 오전 중에 가려질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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