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특별 합동단속 실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해경 함정

해경 함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7일까지 해군,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박3일간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반기 조업기간이 오는 15일 종료되고 휴어기(중국 농업부에서 정한 조업금지기간?5월1일~9월1일)가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중국어선의 한탕주의식 불법 조업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해경 함정과 해군, 해수부 어업관리단의 경비함선 총 25척과 항공기 3대가 투입된다. 중부, 서해, 제주권 3개 해역에서 지방본부 주관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 북한수역에서 남하하는 중국어선과 특정해역 외측에서 진입하는 불법 중국어선을 우선 차단하고 무허가집단조업과 폭력행위를 일삼는 상습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중 잠정조치수역(한중어업협정에 의해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으로 허가 없이 조업가능)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 해역에 대한 침범금지 등을 계도하는 등의 활동도 펼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국내이슈

  •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