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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前수석 곧 소환…막바지 수사 속도내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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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은 내일 '방문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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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마지막 숙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 검찰은 우 전수석을 이번주중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박 전 대통령을 오는 4일 '방문 조사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우 전 수석을 둘러싸고 그간 진행한 수사 내용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금명간 우 전 수석을 부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간 꾸준히 예비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말로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 등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의혹도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2014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부터 최근 진술서를 받았다.

지난 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식으로 압수수색도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 막바지였던 지난 2월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인 지난 달 3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4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 한다. 당초 검찰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심리적 상황과 경호문제 등을 이유로 하루 뒤인 4일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할 몇 차례의 조사 역시 구치소를 방문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혐의 등 핵심 혐의에 대한 집중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를 위한 공소장 작성 및 향후 재판에 대비해 혐의사실과 법리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달 21일 소환조사 때는 13개 혐의에 대해 개괄적인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17일 전에 잔여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SK그룹과 롯데그룹 등 일부 대기업의 뇌물의혹 수사 상황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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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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