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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폐지 후 국가교육위 산하 사무국으로 재편"

최종수정 2017.03.29 14:00 기사입력 2017.03.29 14:00

조희연 서울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교육부 폐지 제안
차후 '국가교육원'으로 격상…교육부는 폐지 후 산하 사무국으로 재편 주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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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또다시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을 29일 발표했다.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각각 대선후보를 겨냥한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주장한 것에 이어 다시 한 번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 폐지 혹은 축소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제안을 보며 서울지역 유·초·중등교육의 책임자로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교육자치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제시된 안 역시 비대해진 교육부의 기능을 분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정부조직법 제5조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독립 행정기관으로 설립된다. 다만 대통령의 인사권 및 행정명령 등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전제된다.
조 교육감은 이를 위해 "위원장 1명, 상임위원 6명을 포함한 16~20명의 위원 중 대통령의 인사권을 2명으로 제한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존 방통위와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지원을 맡는 수준의 집행기구로 존치시키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름을 '국가교육원'으로 바꿔 감사원과 같이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구로 설립한다는 방안이다. 산하에 두었던 교육부는 해체하고 국가교육원의 사무국으로 재편재된다.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심의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도 제시됐다. 교육기관, 자치단체,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50~100인 규모의 협의체(거버넌스)를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입장을 반영하는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조 교육감은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있다"며 "교육정책 입안 단계에서 갈등,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는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통 3~5년의 기간동안 시간을 들여 집행 단계에서는 사회적 저항이나 갈등이 없이 추진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교육 정책 집행을 총괄하도록 개편하고, 각 단위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잦은 정책 변화와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교육적폐'이며,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다"라며 "이번 제안을 계기로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향후 국가 및 범정부 차원에서의 공론화를 통해 다음 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로도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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