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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집중 육성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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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법' →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
기성 시가지까지 대상 확대
스마트시티에 대한 산업지원 시책 마련·해외진출 지원근거 등 신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유시티법은 도시건설에 한정된 절차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스마트시티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유시티법을 교통 혼잡과 에너지 부족 등 도시현안이 많은 기성 시가지까지 확대 적용하고, 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했다.

또 스마트시티에 대한 종합적인 산업지원 시책 마련과 인증제 도입, 해외진출 지원근거 등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중심으로 도시내 각종 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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