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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보 얻으러 갔다 예약까지…여행 커뮤니티 어디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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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 3000만원, 국외여행업 6000만원, 일반여행업 2억원 자본금 필요
-'골프·마사지' 예약 대행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등록 않고 영업 중

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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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자유여행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여행 상품 예약이 늘고 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커뮤니티 등을 여행알선업자로 보고 무등록 업체인 경우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영리성과 지속성을 따져봤을 때 여행업 영위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이 나온다.

28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행알선업을 포함한 여행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자본금 규모는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업의 경우 3000만원, 국외여행업(국외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6000만원,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여행업은 2억원 등이다. 무등록으로 영업하는 경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여행 관련 카페 등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주로 예약되는 여행 서비스는 '풀 빌라' 숙소부터 스킨스쿠버, 돌핀크루즈, 마사지, 골프 등 '액티비티'다. 동남아시아 쪽 관련 여행 예약이 많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서울시관광협회 관계자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예약을 하고 입금까지 했는데 갑자기 해당 여행이 취소된다거나 해서 전혀 피해 구제를 받지 못 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 왔다"며 "해당 업체가 무등록 업체라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등 대행 사이트에 대한 영업 단속도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한다. 자발적으로 생겨난 커뮤니티나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카페 등은 영리 목적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커뮤니티 등의 지속성이나 수익, 영업의 개방성 등을 따져 봤을 때 여행업과 다름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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