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 소액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률 제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납세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다.
구는 그간 잠자고 있던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개별 안내문 송부 및 인터넷 게시 등 다양한 경로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1만원 미만 소액 미환급 건수가 전체 미환급 건수의 57%를 상회하는 등 소액 환급금 신청에 대한 무관심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급 신청이 대부분 전화와 팩스로 이루어져 전화 폭주에 따른 업무지연 및 통화대기 민원이 자주 발생해 다양한 청구방법이 요구돼 왔다.
환급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환급통지서에 기재된 별도의 문자신청 번호로 신청하거나 징수과(☏820-9022)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는 별도로 본인의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차후 환급액 발생시 자동으로 등록 계좌에 입금처리 되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와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이번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가 소액 미환급자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간편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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