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 달 2일부터 4월 말까지 심야에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26일 밝혔다.
시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야간에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해 지방재정을 늘릴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시 납세협력담당관실을 직접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원년의 해'로 지정해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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