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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중개수수료는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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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로펌)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SNS 등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이라며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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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골목상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이라고 하면서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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