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날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2월13일 말레이시아에서 외교여권 소지자인 우리 공화국 공민이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한 것은 뜻밖의 불상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또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낭설'이라며 "이러한 음모책동의 목적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박근혜 역도의 숨통을 열어주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딴 데로 돌려보려는데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담화에 김정남이라는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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