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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개헌특위 위원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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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헌안은 국민의당의 최종 개헌안은 아니지만, 추후 제시될 각종 개헌안의 내용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천정배·이상돈·송기석·이태규 등 국민의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 정동영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장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들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 대통령에게 외치를 맡기는 한편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솔하는 등 내치를 담당키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정국불안을 없애기 위해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민의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들은 ▲기본권에 안전권·생명권·건강권·알권리 및 자기정보결정권 신설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 명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 보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요건 제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감사원 독립기구화 ▲지방정부에 입법권·과세권 부여 ▲개헌안 발효시점 2020년 명시 ▲19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등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번 국민의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들의 안(案)은 최종안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의원은 "물론 이번 개헌안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각 당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발의하는데 까지는 수정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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