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지난 4·13 총선 전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 측은 선고 이후 "기획단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했다"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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