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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등 대통령 측 신청 증인 경찰 ‘소재탐지 불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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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이 잇따라 불출석하거나 잠적해 헌법재판소의 증인 신문에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에 대해 경찰이 ‘소재탐지 불가‘를 회신해왔다.
이들 3명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오는 16일 열릴 14차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헌재는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 불일치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주소를 다시 파악하는 한편, 경찰에 거주지 확인을 요청하는 소재탐지촉탁 신청을 병행했다. 그 결과 15일 경찰로부터 ‘소재탐지 불가’라는 최종 회신을 받은 것이다.

14차 변론에는 이들과 함께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정 전 이사장만 출석 의사를 밝혔다.

증인들의 불출석과 잠적으로 변론 일정이 차질을 빚은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전날 열린 13차 변론에 나오기로 한 4명의 증인 중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홍탁 더플라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등 3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전 10시에 시작해 해질 무렵에나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변론도 1시간40여 분만에 종료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통령 측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고수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한편, 증인들의 불출석과 잠적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시간 끌기’ 의혹을 사고 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가 증거로 채택돼 있고, 탄핵소추 대상자인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개연성도 높다는 점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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