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 방문·이용 이력 등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노출하는 타겟형 광고는 이런 식으로 노출된다.
그런데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그에 따른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렇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굳이 제재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가이드라인 마련과정에서 주요 사업자들과 논의를 충분히 했으며, 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온라인 이용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됐다는 반응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회의 중 "행태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규제당국과 사업자간 소통과 신뢰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이용자들의 실질적 불편이 줄어들길 기대해본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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