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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이미지 타격 소송 패소…法 "그간 행실이 촉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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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씨가 '창렬스럽다'는 유행어로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며,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사진=스포츠투데이DB

가수 김창렬씨가 '창렬스럽다'는 유행어로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며,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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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가수 김창렬씨가 '창렬스럽다'는 유행어로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며,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른 일이 많았는데,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됐다"면서 "여러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도 지적했다.
A사는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식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문제는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라인이나 SNS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

이후 김씨는 이미지에 피해를 봤다며 A사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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