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활동과 권익을 고려해 '납세자에게 다가서는 세무행정'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다. 또 탈루ㆍ은닉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조사도 이뤄진다.
시는 이번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취득물건, 취득가액, 취득형태 등 취약분야에 대한 사안별 맞춤형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다만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 4년간 부동산 취득과표 6억원 미만,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등도 조사 면제 대상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30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목표액 대비 40% 높은 64억2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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