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블공정피해 심각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리는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펴낸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상담사례집'을 보면 이같은 사례들이 잘 드러난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 하려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있다. C씨는 2년의 계약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10년간 가맹점을 운영한 후 재계약을 요청했다가 가맹본사로부터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리뉴얼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저축할 여유도 없이 간신히 버텨 온 C씨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였다.
이같은 경우도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ㆍ안전상의 결함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가맹본사가 리뉴얼을 강요할 수가 없다. 또 인테리어 리뉴얼을 하더라도 가맹본사가 비용의 20~40%를 보태야 한다.
시에 따르면, 상법ㆍ가맹사업법에 따라 이 경우도 가맹본부는 양수인의 신용불량 등 특별한 사정 또는 리뉴얼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양도에 조건을 달 수가 없다.
이밖에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재가맹금의 일방적 인상, 회사의 규모ㆍ점포당 예상 매출액 등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기간ㆍ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부당하게 동일업종 개인점포 전환 행위를 막는 사례, 계약해지시 2회 이상 서면 통지 등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 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대우를 받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모아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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