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을 좌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의 '채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며 "2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국회와의 소통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더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 장관은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단계적으로만 근로시간이 줄어도 최소 7만개, 많게는 1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제도개선의 시급성 때문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담긴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등은 현재 행정해석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산업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을 줄여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낼 필요가 있다"면서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특례업종 최소화, 주 52시간을 초과 노동 단속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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