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90.0%) 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88.9%)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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