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受命)재판부 직권으로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착수에 앞서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재판상 쟁점사항 심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규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특검에서는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수사기록 송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도 “답변서 공개는 위법”이라며 헌재에 소송지휘권 행사를 요구했다. 헌재가 소송지휘권은 행사해 추가적인 자료 공개를 제지해달라는 게 대리인단 측 요구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