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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기록 송부 요구 이의신청 결과 22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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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과 관련한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결과를 오는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受命)재판부 직권으로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착수에 앞서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재판상 쟁점사항 심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피청구인(대통령)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록 제출 요구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헌재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규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특검에서는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수사기록 송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심리 과정이나 정국 흐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탄핵심판 심리를 늦추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도 “답변서 공개는 위법”이라며 헌재에 소송지휘권 행사를 요구했다. 헌재가 소송지휘권은 행사해 추가적인 자료 공개를 제지해달라는 게 대리인단 측 요구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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