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이 여러 층위에서 헌법질서를 위반하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 나타났고, 이 가운데 특별히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드러나 있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최근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청와대 지시로 법무부가 장 변호사를 징계하려한 정황이 담긴 것과 관련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민변 소속인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장 변호사가 간첩 사건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였다.
변협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징계개시 결정을 했다.
장 변호사는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징계 개시 결정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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