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지역으로, 2개 이상의 악취배출 시설이 모여 있고,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거시설, 체육·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시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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