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게된다.
또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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