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경북 영주시에 있는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이 제조했다. 유통기한은 2019년 8월 29일이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허위 정보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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