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가산이자 11억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의결 사유를 밝혔다.
금감원은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원을 과소 지급해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